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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타운카 서비스의 지역 확대와 함께 많은 분들이 타운카 차주로 등록하며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계신데요,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타운카 세금 혜택입니다.
실제로 대여가 안되면 어떡하지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. 차주 등록 즉시 세금혜택을 받아 실제로 실적이 없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.
타운카 차주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
타운카 차주로 등록 시, 차량 관련 다양한 세금이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. 이는 단순히 차량을 공유하여 얻는 수익뿐만 아니라 세금 절약 효과까지 더해져 경제적인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 종류
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, 교육세, 부가가치세, 취등록세,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. 이 세금들은 차량의 최종 결제 금액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인데요, 타운카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면 이런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타운카 차주 등록 시 적용되는 세제 혜택
타운카 차주로 등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:
- 개별소비세 면제
- 교육세 면제
- 부가가치세(부가세) 100% 환급
- 취등록세 3% 감면
- 자동차세 최대 90% 감면
이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차량을 운용하기 때문입니다.
타운카와 개인 출고 시 타운카 차주 세금 비교
예를 들어, 일반 국산 승용차 차량(가격: 33,000,000원)을 구매할 때를 살펴보겠습니다.
개인이 신차를 출고할 경우 부가가치세 300만 원, 취등록세 210만 원 자동차세 221만 원 약 731만 원에 달하지만, 타운카를 통해 출고하면 약 123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. 결과적으로 타운카를 이용하면 약 607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.
기존 보유 차량으로도 가능한 타운카 세금 혜택
기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타운카 차주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환급과 자동차세 90%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여기서 자동차세 계산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.
2300 cc 그랜저를 운용하신다면 자동차세는 299000원씩 2번 해서 약 60만원이지만
타운카 차주 등록을 하면 연간 43,700원으로 약 115만 원 정도 연간 세이브 됩니다.
부가세 환급도 되지만 단, 부가세 환급은 차량 구매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
타운카를 통해 세금 절약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
위에서 살펴본 것처럼, 타운카 차주로 등록하면 단순히 차량 공유로 수익을 올리는 것 이상으로 타운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현재 이벤트로 차주 등록비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타운카에 등록하고 수익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누리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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